2024-05-08 18:13 (수)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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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서다민
  • 승인 2023.10.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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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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