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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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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 서다민
  • 승인 2023.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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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동양뉴스DB)
국회 본회의.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해 열거,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서 내란·외환, 폭발물,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추가했다.

또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현행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최근(30일 전후)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머그샷’ 강제 촬영 및 공개가 가능해졌으며,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의 비밀누설죄도 규정했다.

여기에 피의자 의견청취 절차, 신상정보 공개 전(前) 5일의 유예기간,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시 별도의 형사보상규정 등도 추가로 신설했다.

제정 법률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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