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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당이득금 청구’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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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당이득금 청구’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
  • 노승일
  • 승인 2023.10.1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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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토지 부당사용에 따른 소송에 피소됐으나,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와 함께 토지 소유권까지 돌려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도로부지는 서원구 모충동 소재 토지로 지난 1962년 시 모충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나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상태였다.

원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A씨가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정황 증거 확보 등 적극 대응에 나서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개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도로 토지로 보상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받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어, 시는 지난달 21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박관석 시 도로시설과장은 “대형 로펌과의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 판결이라는 성과물을 얻게 돼 기쁘고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시 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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