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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규제 109건 정비…대출모집인 1社 전속의무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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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규제 109건 정비…대출모집인 1社 전속의무 폐지 권고
  • 서다민
  • 승인 2023.10.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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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규제개혁위는 올해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375건 중 10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6일 밝혔다.

우선,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되어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22조 상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했다.

동 규정이 제정된 2021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대출금리로 서민의 금융부담이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형태가 엇비슷한 택배차량 등은 물류센터 주차시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표시를 허용토록 했으며,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대학 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체육시설 종류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술발전에 따른 온라인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교육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낡은 규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혁신은 저수지 수질관리와 같다”고 비유하며 “기술 발전과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규제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규제개혁위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과 함께,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조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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