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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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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3.10.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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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이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했다.

또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 신청이 제한됐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개요(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개요(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수연 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발굴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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