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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천안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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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천안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 최남일
  • 승인 2023.11.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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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보험대상자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이달부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자기부담금 5만 원이 발생한다.

보장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 배상이다. 단, 전동보장구 운행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상 피해는 제외한다.

보험금은 전화(02-2038-0828)나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www.wheelchairkorea.com)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이 가능하므로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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