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는 상업 기능과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수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 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단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 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늘린다.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상봉역 역세권은 지상 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복합 개발된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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