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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