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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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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도 건강보험 적용
  • 서다민
  • 승인 2023.11.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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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마약.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마약.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해 더 많은 중독자에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음 달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해 내년 1월부터 개선·시행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해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세분화(비수도권 8개 권역→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해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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