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3분의 1로 감소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49만9000명에게 4조7000억원이 고지됐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 세액은 1조5000억원이다.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고, 특히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2020년 수준(1조5000억원)으로 환원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 대비 78만3000명(△66%) 감소했다.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3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0.5~5.0%)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 113만9000명 대비 78만7000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6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82%)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 23만5000명 대비 12만4000명(△53%) 줄었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1657억원(△65%)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지난해 90만4000명 대비 66만2000명(△73%) 감소했다. 세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3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84%) 줄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만6000명 대비 4000명(+6%) 증가했다.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7000억원 대비 3000억원(+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증가했으며,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