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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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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허지영
  • 승인 2023.11.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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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도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하고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된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2800곳을 특별점검하고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공공기관 대상으로 난방 실내 온도 18도 이하 유지,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영농단체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100개 구간 484㎞에서 181개 구간 611㎞로 확대한다.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821곳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이중 오염 취약시설 100곳을 선정해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3곳에서 수원·안양·용인이 신규로 지정돼 16곳으로 늘어났다.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 대상은 1만2501곳에서 1만5982곳으로 확대한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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