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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장려금 받았는데 환수?…법적 근거 없이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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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장려금 받았는데 환수?…법적 근거 없이는 안 돼”
  • 서다민
  • 승인 2023.11.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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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근거 없는 확대해석’으로 장려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동양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지자체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 환수규정을 두었더라도 이를 확대해석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지자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에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30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지자체는 시 조례로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일‧가정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매달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시 조례에서는 시행령 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21년 11월에 자녀가 태어나 2022년 3월부터 약 3개월 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 시행령 제95조의2가 아닌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추가로 A지자체로부터 장려금 89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A지자체는 B씨가 3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시행령 제95조의3이 정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시 조례에서 정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장려금 89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B씨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중복지원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중앙행심위에 A지자체의 장려금 환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고, 조례에서는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령 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까지 확대해석해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잘못된 근거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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