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일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우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개인 5명 ▲북한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한 개인 6명 등 총 11명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부가 최초로 동일 일자에 연쇄적으로 제재 지정을 단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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