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관련 입찰 담합 제재
상태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관련 입찰 담합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3.12.05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키는 생활밀착형 담합 적발
서울·경기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총 88개 단지 대상…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시설물 광고사진 (사진=공정위 제공)
시설물 광고사진 (사진=공정위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해주는 7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를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하면,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입주 기간 동안 아파트 내 광고 게시물 등을 관리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7개 사업자는 이러한 아파트 입주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간 가격경쟁을 줄이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낙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면서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가격 이하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7개 사업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1년 9개월 동안 총 88개 아파트 단지 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으며, 담합 대상에는 서울(16건) 및 경기(48건)뿐만 아니라 인천(11건), 강원(4건), 세종(3건) 등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본 사건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