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인천시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수 사례 뽑혀
상태바
인천시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수 사례 뽑혀
  • 김상섭
  • 승인 2023.12.06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주제, 특교세 1억원 확보
2023년 납세자권익증진 우수사례발표대회 시상식.(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인천파크마린 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의 납세자 권인증진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로 뽑혔다.

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인천파크마린 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공유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성과를 홍보하고 우수사례 전파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사례 79건 중 1차 서면평가로 우수사례 13건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납세자권익보호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를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2018년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당시부터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했다.

또, 올 4월에는 마을세무사 및 마을변호사 제도와 연계해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 세무·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채권 및 법원 공탁금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고충민원의 시정요구, 추가 환급 조치 등 납세자 권익 보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인천시민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인천시의 경우 법무담당관실 납세보호팀장이 납세자보호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관련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기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