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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법인 적발…횡령액 7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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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법인 적발…횡령액 7억 넘어
  • 허지영
  • 승인 2023.12.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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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적발사례(사진=경기도 제공)
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적발사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933만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원의 수익금을 벌었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57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내에서만 17개 시군과 211억원의 부당 계약을 했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774만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6921만원을 불법으로 대여했으며 주식을 매수했다.

C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시설장들도 보조금 횡령 혐의로 적발됐다.

C법인 산하의 D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173만원을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E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같은 법인 E사회복지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광덕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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