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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 사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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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 사업 협약
  • 육심무
  • 승인 2014.03.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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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대한적십자사-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영세 시설물 보수ㆍ보강 지원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와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11일  건설회관에서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영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협약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옹벽, 절토사면, 영세주택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그 중 관리주체가 재정적으로 영세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개선 공사까지 시행하는 등 수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시설안전의 양극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무상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1334건의 안전점검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이번 사업과 연계ㆍ추진하여 1600여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중 30여개소의 보수ㆍ보강 지원을 금년 목표로 추진하며 '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세 기관은 보수ㆍ보강 지원 시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무상 안전점검 지원요청 방법은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옹벽, 절토사면(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하고, 그 밖의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승환 장관은 “그 간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와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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