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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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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 공모
  • 육심무
  • 승인 2014.03.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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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개월간 18개 시군구에서 시행...국비 57억원 지원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7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73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하고, 거주형태ㆍ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지역 거주자로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경기지역 쪽방 거주자로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2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5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할 경우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는 문제점을 대폭 보완한 것이다.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거급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지급방법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해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20일에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급받게 되며,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입일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된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받게 된다. 

개편 주거급여는 임차료 부담수준,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급여가 지급되므로 주택조사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급자별로 임대차관계, 임차료의 적정성, 실제 거주여부,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 주거상황을 조사한다.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 차임을 연속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 목적외 사용을 방지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 차임 연체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주거급여는 중지되지 않는다.  또 수급자가 연체된 월 차임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중지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은 7월~9월 3개월간 총 1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이를 위하여 약 57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보조비율은) 국비 79.2%, 광역 12.5%, 기초 8.3%이다.

 대상 시군구는 1급지 및 2급지에서 각 4개씩, 3급지 및 4급지에서 각 5개씩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가구(자)는 기존수급자 중에서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간 차액만큼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인한 가구당 월평균 급여증가액*은 전국기준 6만6000원, 급지별로 1급지 9만7000원부터 4급지 3만7000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역별로 가구가 부담하는 임차료 수준, 기준임대료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다.

대상지역은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지원의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타 지역보다 먼저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하여 당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증가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당해 지자체에는 담당공무원 표창, 지자체 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군구는 공모기간(3월 12일∼4월 11일)내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국토교통부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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