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1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공공관리’를 추진해 구역별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맞춤형으로 지속 관리해, 실질적인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는 2011년 7월 16일부터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정비업체·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기준, 추진위원회 선거관리 기준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사업정보의 공개 등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공공관리’를 통해 25개 자치구에서 년간 총148회에 걸쳐 추진위원회 및 조합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바 있다.
현장방문은 1일 종로구(8개 정비사업 구역)를 시작으로 6월 8일(금) 까지 총 25개 자치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287개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은 각 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게 된다.
시는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에 대해 추진배경과 그 시행방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주민들의 설득을 구하여 주민합의에 의한 합리적 사업을 유도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새로이 개정된 법령 등 관련규정 등을 설명해 준다.
지난 40년간 대규모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으로 투기세력 난무, 마을공동체 해체 등 사회갈등이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인 바, 갈등관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사업의 진퇴여부를 결정한다.
계속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민간 갈등으로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대안모색 등 금년 1월말 발표한 바 있는 뉴타운 출구전략 실행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은 사업추진을 막고 있는 법적인 애로점 및 행정절차의 문제점, 조합 운영비 또는 사업진행경비 등의 자금 부족 등 일선현장의 요구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시함으로서 각 정비 사업별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받게 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법안 또는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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