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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권 보호 위해 '교원보호 공제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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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권 보호 위해 '교원보호 공제사업' 확대 실시
  • 오효진
  • 승인 2024.01.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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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 공제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상내용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했다.

기존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상 교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재산 피해 보전 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 ▲학교관리자의 지휘 감독 업무 관련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비용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전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법적 다툼 발생 시 소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형사 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하고,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과 화해,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일체까지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급을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유죄 판결·기소유예와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소송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용을 선지급했다면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할 방침이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난동·협박 등으로 위협 받을 시,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도 보장 내용에 포함했다.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원의 경찰서 동행서비스도 교원보호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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