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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경기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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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경기도, 관리 강화
  • 허지영
  • 승인 2024.01.1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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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 될수록 청산인의 연락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계획 제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 실시, 청산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한편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시·도 합동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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