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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불법 해상활동 차단…8년만에 선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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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불법 해상활동 차단…8년만에 선박제재
  • 서다민
  • 승인 2024.0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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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외교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17일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지정한 대상들은 선박 2척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제재 지정된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으며,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되어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왔고,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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