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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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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 김상우
  • 승인 2024.01.1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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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건·1억300여만원 부과…31일까지

[산청=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산청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총 5445건, 1억300여 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진=산청군 제공)
(사진=산청군 제공)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된다.

면허 종류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또 위택스나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무담당 또는 읍면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기일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 해 가산금(3%)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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