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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인 사업자 대상 고용·산재 보험료 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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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인 사업자 대상 고용·산재 보험료 40% 지원
  • 조인경
  • 승인 2024.01.1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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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8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경제진흥원과 1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18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1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도내 1인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휴·폐업 때 실업급여와 직업 능력개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산재보험 가입자에게는 산업재해 발생 때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재활 치료 등을 지원한다.

한편 도에서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회 공제회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경기둔화 장기화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부서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도민이 행복한 경북도를 위해 과감한 정책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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