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겨울군밤축제가 대성황을 이뤘으나 A모 축제추진위원이 부스를 여러 개 분양받아 불법으로 즉석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공주한옥마을 알밤홍보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모씨는 이번 겨울군밤축제장에서 자녀의 명의로 가공식품 관련 부스 2개를 받고 본인의 이름으로 군밤판매부스를 1개 분양받는 꼼수로 도합 3개의 부스를 분양받아 운영을 했다.
A모씨는 가공부스에서 알밤 관련 가공제품을 판매해야 함에도 즉석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으나, 시에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 다른 부스 가공식품 판매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이번 행사에 판매부스를 분양받아 운영을 한 시민 B모씨는 “공주 겨울군밤축제 A모 추진위원이 부스를 3개씩이나 분양받은 것은 본인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축제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며 “돈벌이에 급급해 불법으로 즉석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패널티를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축제여서 부스만 배정받으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행사부스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주시 관계자는 “개인별 사업자가 달라 몰랐다”며 “축제평가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 다음 축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