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 선생이 활동했던 약200여년 전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나 정치문화의 상황은 지금 시대와는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군주(君主) 시대라는 말과 함께 ‘백성을 위해서(爲民)’이라는 표현도 항용되었다. 이는 조선왕조 5백년의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때부터 인권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산의 원목(原牧)이라는 논문에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두었다.’ 즉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라는 의미이다.
승냥이나 호랑이와 같은 토호들로부터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들이 공직자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생명·재산·인권 보호의 최전방에 서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황해도 곡산도호부사이던 시절의 다산 정약용은 시위 군중의 지도자이던 이계심을 무죄로 석방한 사실이 있었다.
정당한 요구를 위한 시위나 집회는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헌법상의 인권임을 인정하며 경찰력으로 보호해야 함을 깨닫게 해 준 사례인 것이다.
오늘날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며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다산의 생각은 상당히 유효한 부분이 있고 한발 앞 선 것임이 틀림없다.
지구촌이 지켜보는 2014 아시안 게임에서 전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즉, 세계 각국 사람들,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 안고 있는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는 방법은 인권! 민생!을 가장 잘 책임지는 경찰의 역할을 충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500년보다 더 먼 미래를 보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다산의 정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단 한명의 인권도 무시되지 않는 ‘인권보호 선진국’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