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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사상에 나타난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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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사상에 나타난 ‘인권보호’
  • 오선택
  • 승인 2014.03.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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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사 김희영

다산 정약용 선생이 활동했던 약200여년 전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나 정치문화의 상황은 지금 시대와는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군주(君主) 시대라는 말과 함께 ‘백성을 위해서(爲民)’이라는 표현도 항용되었다. 이는 조선왕조 5백년의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때부터 인권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산의 원목(原牧)이라는 논문에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두었다.’ 즉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라는 의미이다.

 

승냥이나 호랑이와 같은 토호들로부터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들이 공직자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생명·재산·인권 보호의 최전방에 서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황해도 곡산도호부사이던 시절의 다산 정약용은 시위 군중의 지도자이던 이계심을 무죄로 석방한 사실이 있었다.

 

정당한 요구를 위한 시위나 집회는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헌법상의 인권임을 인정하며 경찰력으로 보호해야 함을 깨닫게 해 준 사례인 것이다.

 

오늘날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며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다산의 생각은 상당히 유효한 부분이 있고 한발 앞 선 것임이 틀림없다.

 

지구촌이 지켜보는 2014 아시안 게임에서 전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즉, 세계 각국 사람들,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 안고 있는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는 방법은 인권! 민생!을 가장 잘 책임지는 경찰의 역할을 충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500년보다 더 먼 미래를 보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다산의 정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단 한명의 인권도 무시되지 않는 ‘인권보호 선진국’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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