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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도 지난 4년간 부정 업무처리 드러나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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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도 지난 4년간 부정 업무처리 드러나 망신
  • 서정용
  • 승인 2011.08.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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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 취소 등 14억9400억원 추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4년간 이뤄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및 인사업무, 각종 건설공사 업무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다.
 
한동안 말썽을 빚었던 롯데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감사원은 허가 취소를 요구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다음주초 세부 감사결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업무 부적정 처리 대상 기관에 도본청·행정시는 물론 제주도가 출연한 제주발전연구원·제주관광공사·신용보증재단 등이 포함, 행정권한이 일부 오·남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2006년 1월~2010년 10월까지 특별자치도 출범후 4년간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본청 20건, 제주시 7건, 서귀포시 3건, 제주발전연구원 1건, 제주관광공사 2건, 신용보증재단 1건 등 업무 35건이 시정·주의 등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또 잘못 지급된 직책급 업무추진비,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징수하지 못한 부과금 등 14억9400만원 상당을 회수·감액·추징토록 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안덕면 모 종합휴양업 골프장 인·허가 및 추자면 신양항 공사발주·설계변경, 무자격 공무원 채용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38명에 대해 주의·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골프장 인·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국장·과장·계장 3명을 정직처분토록 하는 등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안덕면 모 골프장의 경우 27홀 계획부지중 10홀이 곶자왈에 포함, 지난 2008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외토록 협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단체의 반발을 받았다.
 
더우기 감사원의 감사결과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 처리 문제가 드러나 제주자치도에 사업 승인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되고 있는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 처리 문제를 확인, 사업 승인을 하지 말라고 제주자치도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감사 결과 내용을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내용이 공개되면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우선 1차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법적인 소송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4월 제주경실련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보전 필요성이 높다는 관계부서의 검토내용을 묵살한 채 이뤄져 석연치 않은 인·허가 절차 등으로 특혜의혹을 키우고 있고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92.19%에 이르는 국·공유지를 특정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특혜 중 특혜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라산 중턱까지 개발천국의 시발점이 될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롯데 (제2차)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해발 400~500m의 중산간 지역인 서귀포시 색달동 산49번지 일대 133만8460㎡(약 40만평) 부지에 2013년까지 총사업비 3010억원을 투입, 지구촌 빌리지(480실), 관광호텔(50실) 등 숙박시설, 허브원, 야생화단지, 화산뮤지엄, 천체뮤지엄, 토이 뮤지엄, 카니발 스트리트, 제주민속촌, 월드테마가든, 체험마을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제주롯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최종 심의가 끝나 보완 사항을 정리하는 중이며 제주도는 롯데측에서 보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오면 도의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4년동안 쉬쉬하며 추진한 부정한 업무들이 결국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면서 감사원의 2차 발표를 주시 하겠다고 말했다.[제주=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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