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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층 주거비 부담 지원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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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층 주거비 부담 지원완화
  • 김상섭
  • 승인 2024.02.2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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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39세 최대 월 20만원, 청년지원대상자 모집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22일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부터 모집한 1차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 나이 기준보다 5세 더 연장, 19~39세까지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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