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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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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김훈
  • 승인 2014.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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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및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규모는 증축 · 대수선 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위반 면적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단 도시계획시설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 구역 · 도시개발구역 · 상습재해구역 · 환경정비구역 등에 있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간은 12월 16일까지로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관할 시 · 군에 제출하면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사용 승인서 교부는 화재 · 구조안전 등 특별조치법에 저촉되지 않고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정건축물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 건축물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단독 주택 85건, 다가구주택 247건 등 모두 332건이 양성화 대상 건축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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