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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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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소폭 상승
  • 서다민
  • 승인 2024.03.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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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0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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