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함양군, 2024년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상태바
함양군, 2024년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김상우
  • 승인 2024.04.01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간 월 최대 15만원 지원, 청년 경제적 부담 경감

[함양=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함양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사진=함양군 전경)
함양군 전경

여기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24명을 최종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