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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상습음주운전 특별수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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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상습음주운전 특별수사 기간 운영
  • 서다민
  • 승인 2024.04.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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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 모습(사진=동양뉴스DB)
음주운전 단속.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찰이 주요 교통 범죄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악성사기 근절 및 범죄예방 대응강화의 하나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오는 7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및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해 보험금을 과다 신청해 보험금을 받는 행위와 그 미수범까지 면밀한 수사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압수 및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악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 6218명을 검거(구속 165명)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음주운전 행위자의 차량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차량압수 162대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7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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