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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19~23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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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19~23세로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4.04.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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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지원 정책이다.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 19세~21세, 올해 19세~23세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는 총 3636명이며 총 31억2498만원을 적립했다.

이 가운데 도가 지원한 금액은 15억1249만원이다.

도는 이달 5~30일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5년생)부터 23세(2001년생)까지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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