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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 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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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 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6월부터 시행
  • 허지영
  • 승인 2024.04.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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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진=동양뉴스DB)
전동킥보드.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 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립한다. 

즉시 견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 이용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근본적인 해결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명시된 법안의 제정이 절실한 만큼 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안의 제정을 지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해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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