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상태바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 서다민
  • 승인 2024.04.08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는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기간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의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