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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소방활동 방해 '무관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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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소방활동 방해 '무관용 엄정 대응'
  • 조인경
  • 승인 2024.04.0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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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119 구급대.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소방본부는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21명이 기소됐고, 이중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혐의없음,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건 발생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소방기본법상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소방활동 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으며, 음주로 인한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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