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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 지원…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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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 지원…최대 1000만원
  • 허지영
  • 승인 2024.04.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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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전용시설(사진=서울시 제공)
분리배출 전용시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 예비 심사와 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미선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단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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