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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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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허지영
  • 승인 2024.04.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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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력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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