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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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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 허지영
  • 승인 2024.04.2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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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전월세 계약 도움서비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정책 안내 등을 제공하고 집보기나 계약시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평일(월·목요일)에만 운영했으나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부터 우선 시행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는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상담창구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사전 예약을 통해 집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다.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서민층과 청년층에 집중돼 있어 사후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주거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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