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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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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강종모
  • 승인 2024.04.3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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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2만8324호로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4% 상승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조태훈 순천시 행정안전국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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