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곳을 단속해 관련 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품명·업체명·성분·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제조하는 A업체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난해 4월부터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위생 물수건,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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