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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주택 8871호 열람… 31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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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주택 8871호 열람… 31일까지 이의신청
  • 정효섭
  • 승인 2014.03.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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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강원 속초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주상용건물내 주택 등 개별주택 8871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을 감정평가업자가 선정해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비교해 산정한 것으로 주택(토지ㆍ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 등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제출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 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서 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4월중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확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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