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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음주문화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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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음주문화를 바꾸자
  • 오선택
  • 승인 2014.03.2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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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위 유충기

50대 중반에 들어선 내가 경찰직에 몸 담은지도 어느새 30년 세월이 흘렀다.

 

일선에서 근무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신고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은 단연코 술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 일 것이다.

 

만취로 집을 찾지 못하는 취객부터 택시기사와 일어나는 요금시비, 무전취식, 음주소란, 취중싸움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행태와 폐해(弊害)가 다양하다.

 

오죽하면 ‘주폭(酒暴)’이라는 신조어 까지 생겨났겠는가?

왜일까? 나는 그 원인을 우리나라의 술에 취한 사람에게 관대한 잘못된 음주문화에서 찾고 싶다.

 

문제는 그 피해의 대상이 공무원이나 관공서도 예외가 아닌데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한 해 동안 관공서 음주·소란 발생건수 가 739건으로 전년도 395건에 비해 무려 25%가 증가 하였고 이로 인해 지난 해 하반기 관공서에서 발생한 소란·난동 행위자를 상대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건수가 901건으로 같은 해 상반기 대비 18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도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난 3월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법규를 신설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이미 선량한 이웃주민들을 괴롭히는 일명 ‘주폭’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바 있고, 이제까지 술에 취한 채 이루어진 범죄(특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상태 하의 범죄행위라 하여 감경사유가 되었으나 이마저 없어졌다.

 

지금이야 말로 무관용 원칙으로 우리 주변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과감히 척결하고, 공권력을 바로 세워,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우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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