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의회 남진근의원(동구1)은 ‘대전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조례안’을 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 21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 대책과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빛공해 방지 심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위 구성에 관한 사항과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지역 및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효율적인 빛공해 방지을 위한 포상근거를 마련했다.
남진근의원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시민의 건강은 물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였다”며 “본 조례의 제정은 무분별한 인공조명 등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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