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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선관위, 식사 제공 선거법 위반 군의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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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선관위, 식사 제공 선거법 위반 군의원 후보 고발
  • 김훈
  • 승인 2014.03.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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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북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무주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일 무주읍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등 11명에게 24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와 함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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