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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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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매뉴얼 배포
  • 육심무
  • 승인 2014.03.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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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교통수단 안전,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범위 확인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교육부는 부산외대 경주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21일 대학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학생회ㆍ동아리 등이 주관해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준수해야할 사항을 안내ㆍ교육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은 대학본부ㆍ단과대학ㆍ학과는 물론 학생회ㆍ동아리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관련 사항,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범위 확인, 참여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숙박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시설 또는 개별법상 위생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와 교통수단의 경우 차종ㆍ연식ㆍ운전자 적격 심사결과를 포함해 보험관련 사항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서 기 가입한 보험의 보상범위 등을 확인해 참가학생 규모 대비 보상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가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소방시설, 대피경로와 소방서, 병원 등 비상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ㆍ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포함) 등 단체 활동 시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측이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대학당국이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대학이 학부모에게 알려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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