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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당신의 가정을 위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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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당신의 가정을 위협합니다.
  • 오선택
  • 승인 2014.03.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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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경사 최영순

최근 지하철 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세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구속되는 등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졌다.

 

112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력을 허비하는 만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접수된 112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12신고 중 일반민원, 허위, 비범죄성 신고 등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신고가 전체 신고의 33%인 388만여 건(2012년)에 달해 경찰인력과 장비 운영의 효율을 떨어트리고 체감 치안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112신고의 빠른 대응을 위하여 경찰은 상습적인 허위, 장난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112’가 긴급 범죄신고 접수창구로서의 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

 

매년 1만 건을 초과하던 허위신고 건수가 차츰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강력한 대응에 의한 효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일반민원 상담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종신고 접수 전화였던 ‘182’에 경찰 관련 민원접수 부서를 통합하여 ‘182 경찰 민원콜센터’를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다.

 

허위신고는 범죄행위이다.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집중되는 동안 누군가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의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신고는 112로, 그 외 경찰 관련 민원상담과 실종신고는 182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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