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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가축전염병ㆍ식물병해충 유입 방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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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가축전염병ㆍ식물병해충 유입 방지 협약
  • 육심무
  • 승인 2014.03.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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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수하물 및 우편물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24일 서울 외교부에서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부국장 메이커바우(梅克保) 부국장과 한·중간 ‘가축전염병ㆍ식물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여행객 수하물 및 우편물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家量督疫局)은 2001년 설립된 국무원 직속 기구로 본부와 전국 66개 성(省)급 지역본부로 구성돼 21만여명이  동물·식물 국경검역, 위생 및 국가품질기술감독 등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국내에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소나무재선충 외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동물·식물 질병의 재발 방지 및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국은 동물·식물 질병 발생정보 교류 확대 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국경에서의 불법 동물·식물 검역대상물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는 기술 등을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효율성이 검증된 검역탐지견 제도의 상호 발전을 위해 탐지견 육성 및 훈련·평가기법 교류, 탐지 경진 대회 개최 및 우수탐지견 유전자 교환 등 세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등 주요 동물ㆍ식물 질병이 상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인적ㆍ물적 교류가 많아 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에는 신종 질병인 H7N9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 검역 대상국 중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근절 및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검역 대상국 중 가장 중요한 중국과 상호 실질적 정보 및 기술 교류의 첫발을 내딛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간 궁극적 목표인 재난형 질병 근절을 위한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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