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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유 의원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진료비 지출 연간 1조 7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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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유 의원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진료비 지출 연간 1조 7천억"
  • 김혜린
  • 승인 2014.03.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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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흡연피해 회복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 채택

[음성=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충북도 음성군의회는 25일 제25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남궁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 질병 발생과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추가진료비 지출은 연간 1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소비자는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이에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남궁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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