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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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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구영회
  • 승인 2014.03.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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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일 선거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 등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지지·추천을 받음을 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겨 부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정복 의원의 발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유정복 의원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지난 6일 당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중립의무 있는 공무원의 사석에서의 발언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표명의 자유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중립의무 있는 공무원이 사석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등의 발언을 하고, 후보자가 이를 표명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면서 "이를 합법적으로 용인한다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이 우회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것이고, 공무원 등이 선거개입의 의도가 없더라고 후보자가 이를 악용하여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의무 있는 공무원 등으로부터의 지지 등을 표명한 선거운동을 금함으로써, 우회적이고 교묘한 관권선거가 자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법률안의 통과되면 법망을 교묘히 빗겨간 공무원의 선거개입·정치관여 및 이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이 줄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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